지역 · 서울 관악구
관악구, 11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 11월 3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적극 추진
- 카카오톡 채널, 문자,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환급 신청
-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사랑의열매 기부로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주기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했거나, 세금 부과 이후 납부 금액이 변경되면서 발생한 금액이다. 대표적으로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한 경우, 국세 경정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줄어든 경우, 납세자가 세금을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착오 납부한 경우 등에 발생한다.
구는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에게 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카카오톡 알림 등을 통해 환급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납세자는 환급 안내를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하거나, 환급 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주소지 불명 등으로 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이 남아 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납세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11월 한 달간 미환급금 찾아주기에 적극 나선다.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 사실을 안내하고 다양한 신청 방법을 홍보해 주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카카오톡 채널 ‘관악구지방세환급’을 비롯해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모바일 앱(STAX), 자동응답전화(ARS, 1599-3900), 문자메시지(070-4275-1507), 전화(02-879-5504~5)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 ETAX 또는 위택스(WETAX)에 지방세 환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향후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등록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환급금이 소액이거나 직접 돌려받는 대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은 납세자를 위해 기부 신청도 안내한다. 납세자는 미환급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에 기부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에 동참할 수 있다.
기부 신청은 지방세 환급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기부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구는 연말을 앞두고 잠자고 있던 환급금이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부 참여도 함께 독려할 계획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주민들이 마땅히 돌려받아야 할 소중한 재산”이라며 “주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빠짐없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작은 환급금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지방소득세과(☎02-879-550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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