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
랑펀미디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인은 랑펀미디어가 발행한 기사로 인한 권익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사내 관련 부서에 시정을 권고하며, 피해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합니다.
고충처리인
- 소속
- 편집팀
- 직위
- 팀장
- 전화
- 070-8065-3023
- 이메일
- contact@langfunmedia.com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150 108호 랑펀미디어 고충처리인 앞
접수 방법
기사로 인하여 명예, 초상, 사생활, 성명, 음성, 저작권 등 권익을 침해당하셨다면 아래 방법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방법 | 접수처 | 비고 |
|---|---|---|
| 이메일 | contact@langfunmedia.com | 제목에 [고충처리]를 기재해 주시면 빠르게 접수됩니다 |
| 전화 | 070-8065-3023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 우편 |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150 108호 랑펀미디어 고충처리인 앞 | — |
- 신청인의 성명·연락처 (대리인인 경우 위임 사실과 피해자와의 관계)
- 문제가 된 기사의 제목, 게재 일시, 주소(URL)
-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내용과 그 이유
- 요청 사항 (정정, 반론, 추후보도, 삭제, 손해배상 등)
-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처리 절차
- 접수접수 즉시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신청인에게 접수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조사고충처리인이 해당 기사의 취재·작성 경위를 확인하고 담당 기자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 심의 및 권고권익 침해가 인정되면 고충처리인이 사내 관련 부서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기사 수정·삭제, 피해보상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합니다.
- 조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고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 통보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합니다. 처리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예상 기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재심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운영규약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따라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공표합니다.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랑펀미디어 주식회사(이하 “회사”)에 두는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권한, 직무 및 활동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과 직무)
고충처리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사내 관련 부서에 대한 시정 권고
- 피해자에 대한 불만 사항의 처리 결과 통지
- 독자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침해 구제에 관한 자문
제3조 (자격)
고충처리인은 언론 윤리와 관계 법령에 관한 이해를 갖추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제4조 (지위 및 신분)
- 고충처리인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그 직무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제5조 (보수 및 임기)
-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회사의 보수 규정에 따르되, 고충처리 업무의 수행을 이유로 감액하지 아니한다.
제6조 (활동의 보장)
-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열람과 관계자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사내 각 부서는 고충처리인의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수 없다.
제7조 (시정 권고 및 피해 구제)
- 고충처리인은 조사 결과 권익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관련 부서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기사 수정 또는 삭제, 피해보상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권고를 수용한다.
제8조 (재심)
신청인은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고충처리인은 재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 결과를 통보한다.
제9조 (결과의 통보)
고충처리인은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며, 권고를 수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한다.
제10조 (활동사항의 공표)
회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에 따라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이 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한다.
제11조 (규약의 변경)
이 규약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변경된 내용을 이 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한다.
고충처리인 활동사항 공표
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연간 활동사항입니다. 매년 1월 중 직전 연도 실적을 게재합니다.
| 연도 | 접수 | 처리 | 시정 권고 | 비고 |
|---|---|---|---|---|
| 2026 | 0건 | 0건 | 0건 | 고충처리인 제도 운영 첫해 |
그 밖의 구제 절차
고충처리인을 통한 절차와 별개로, 또는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조정·중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기관 | 담당 업무 | 연락처 |
|---|---|---|
| 언론중재위원회 |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 등 조정 및 중재 | 02-397-3114 · www.pac.or.kr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 심의 | (국번없이) 1377 · www.kocsc.or.kr |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상담 | (국번없이) 118 · privacy.kis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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