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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
랑펀미디어 보도로 피해를 본 단체나 개인은 아래 고충처리인을 통해 고충 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신청된 고충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고충처리인 운용
랑펀미디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사로 인한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을 두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그 밖에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고충처리 신청 방법
- 신청은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며,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주소, 연락처
- 해당 보도의 제호, 게재 일자 및 인터넷 주소(URL)
- 고충의 내용 및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부분
-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있는 경우)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신청 사실의 확인 및 처리 결과 통지를 위하여 신청인의 성명·연락처·이메일 주소 및 신청 내용에 포함된 정보를 수집·이용하며,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고충처리 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사실관계 조사 및 심의
- 관련 부서 권고
- 정정보도 등 결과 통보
회사는 접수된 고충을 조사·심의한 후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의 청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이 정한 기간에 따릅니다.
고충처리 신청 시 유의사항
아래와 같은 사항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자신이 아닌 타인이나 특정 단체, 이익단체의 이해에 관한 사항
- 다른 법적 구제 수단이 진행되고 있거나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 신청인이 공개 자리에서 다수를 상대로 직접 표현한 내용의 사실보도인 경우
- 신청인이 공인이고 보도 내용이 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다만 보도된 사실이 진실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보도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문제 등의 해결을 요구하는 경우
- 신청인의 성명·연락처 등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익명으로 신청된 경우
-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처리 결과를 통지한 후 새로운 사유 없이 반복하여 신청된 경우
- 신청 내용이 명백히 허위이거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임이 분명한 경우
이 절차는 회사의 자율적인 피해구제 절차로서, 신청인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 법령상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의 청구는 해당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기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