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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

랑펀미디어 주식회사 · 제호 랑펀미디어 · 뉴스통신업
시행일자 : 2026년 09월 11일

랑펀미디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인은 랑펀미디어가 발행한 기사로 인한 권익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사내 관련 부서에 시정을 권고하며, 피해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합니다.

고충처리인

이주형
랑펀미디어 고충처리인
소속
편집팀
직위
팀장
전화
070-8065-3023
이메일
contact@langfunmedia.com
주소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150 108호 랑펀미디어 고충처리인 앞

접수 방법

기사로 인하여 명예, 초상, 사생활, 성명, 음성, 저작권 등 권익을 침해당하셨다면 아래 방법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접수처비고
이메일contact@langfunmedia.com제목에 [고충처리]를 기재해 주시면 빠르게 접수됩니다
전화070-8065-3023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우편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150 108호
랑펀미디어 고충처리인 앞
접수 시 기재해 주실 내용
  • 신청인의 성명·연락처 (대리인인 경우 위임 사실과 피해자와의 관계)
  • 문제가 된 기사의 제목, 게재 일시, 주소(URL)
  •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내용과 그 이유
  • 요청 사항 (정정, 반론, 추후보도, 삭제, 손해배상 등)
  •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처리 절차

  1. 접수접수 즉시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신청인에게 접수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2. 조사고충처리인이 해당 기사의 취재·작성 경위를 확인하고 담당 기자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3. 심의 및 권고권익 침해가 인정되면 고충처리인이 사내 관련 부서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기사 수정·삭제, 피해보상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합니다.
  4. 조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고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5. 통보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합니다. 처리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예상 기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6. 재심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운영규약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따라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공표합니다.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랑펀미디어 주식회사(이하 “회사”)에 두는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권한, 직무 및 활동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과 직무)

고충처리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내 관련 부서에 대한 시정 권고
  3. 피해자에 대한 불만 사항의 처리 결과 통지
  4. 독자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침해 구제에 관한 자문

제3조 (자격)

고충처리인은 언론 윤리와 관계 법령에 관한 이해를 갖추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제4조 (지위 및 신분)

  1. 고충처리인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2.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그 직무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제5조 (보수 및 임기)

  1.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회사의 보수 규정에 따르되, 고충처리 업무의 수행을 이유로 감액하지 아니한다.

제6조 (활동의 보장)

  1.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열람과 관계자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 사내 각 부서는 고충처리인의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수 없다.

제7조 (시정 권고 및 피해 구제)

  1. 고충처리인은 조사 결과 권익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관련 부서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기사 수정 또는 삭제, 피해보상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2.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권고를 수용한다.

제8조 (재심)

신청인은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고충처리인은 재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 결과를 통보한다.

제9조 (결과의 통보)

고충처리인은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며, 권고를 수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한다.

제10조 (활동사항의 공표)

회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에 따라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이 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한다.

제11조 (규약의 변경)

이 규약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변경된 내용을 이 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한다.

고충처리인 활동사항 공표

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연간 활동사항입니다. 매년 1월 중 직전 연도 실적을 게재합니다.

연도접수처리시정 권고비고
20260건0건0건고충처리인 제도 운영 첫해

그 밖의 구제 절차

고충처리인을 통한 절차와 별개로, 또는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조정·중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담당 업무연락처
언론중재위원회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 등 조정 및 중재02-397-3114 · www.pac.or.kr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 심의(국번없이) 1377 · www.kocsc.or.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상담(국번없이) 118 · privacy.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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