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 끊긴 배우·성우도 구직급여…'찾아가는 고용보험'

  • 근로복지공단, 방송연기자 축제서 1:1 현장 상담
  • 실직 시 최대 270일 구직급여, 출산 시 90일 급여 혜택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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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방송 연기자들을 직접 찾아가 예술인 고용·산재보험 제도를 알렸다.

근로복지공단은 3일 경기 고양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마당 축제'에서 현장 홍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연기자, 성우, 코미디언 등 조합원 1500여 명이 참여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예술인이 실직하거나 출산으로 활동을 중단했을 때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다. 요건을 충족하면 실직 시 최대 270일간 구직급여를, 출산 시 90일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업무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이면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받는다.

공단은 2024년부터 3년째 이 행사에서 홍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4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91명 중 78.6%가 예술인 고용보험을 알고 있었지만, 자세한 내용까지 아는 비율은 21.7%에 그쳤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을 자세히 안다는 응답도 15.9%에 머물렀다.

이에 공단은 올해 행사에서 캐리커처 그리기, 퍼스널 컬러 체험 등 체험 프로그램과 1:1 상담을 함께 운영했다. 상담 부스에서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방법, 급여 수급 요건, 보험료 지원 등을 안내했다.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순간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예술인들이 제도의 혜택을 정확히 알고 안심하고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을 찾아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이날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홍보 채널을 다양화하고, 행사 현장을 담은 영상을 공단 유튜브에 게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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