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고파 훔친 즉석밥, 처벌 대신 생필품 건넨 경찰

  • 경찰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우수사례 선정
  • 생계형 범죄자, 복지사업 연계해 사회 복귀 지원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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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생계 곤란으로 인한 경미범죄에 대해 처벌을 감경하고 피의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찰청은 2026년 3분기 전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심사 사례 중 우수사례 9건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선정된 사례들은 피의자의 사정을 참작해 처분을 감경하고, 이들을 복지 사업과 연계해 사회 복귀를 지원한 경우다.

서울동작경찰서는 2만1000원 상당의 즉석밥을 훔친 피의자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실직과 파산 신청으로 생계가 곤란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경찰은 피의자를 보건복지부 '그냥드림' 사업에 연계해 생필품을 지원했다.

전남나주경찰서는 청소년수련관 창고에 들어간 피의자를 훈방 조치했다. 해당 피의자는 발달장애가 있었고 유일한 보호자인 아버지가 암 4기 진단을 받아 돌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경찰은 전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해 피의자가 주간보호서비스 등을 받도록 했다.

대구동부경찰서는 마트에서 1만1500원 상당의 생필품을 훔친 고령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피해자가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경찰은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법원은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제도는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위원회 회부 건수는 1만34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3% 증가했다. 경찰청은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한 수사관 포상을 확대하는 등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처벌보다 선도와 지원이 필요한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집행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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