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비자생협, 공정위 떠나 중기부 품으로…법 시행령 개정
- 13일부터 소관부처 변경 시행
- 연합회 설립인가 등 중기부가 담당
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협)의 소관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국무회의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소비자생협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등은 중기부가 담당하게 된다. 다만 개별 조합의 설립인가와 관리·감독은 기존처럼 관할 시·도가 맡는다.
중기부는 소관부처 변경에 앞서 소비자생협 연합회와 만나 현장 의견을 들었으며, 향후 소비자생협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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