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0년 묶인 다세대·다가구 주택 규제 완화…면적 1000㎡로
- 다세대·다가구 면적 660㎡→1000㎡로 확대
- 다가구주택 층수도 3층에서 4층으로 상향
30년 이상 유지됐던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과 층수 제한이 오는 12일부터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지을 때 적용되는 바닥면적 합계 기준이 기존 660㎡에서 1000㎡로 상향된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1개 층 높아진다.
그동안 용적률 등 다른 건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면적 및 층수 제한으로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번 규제는 1990년대 이후 30년 이상 유지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중·대규모 대지에서도 증축·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일률적인 원룸·투룸 구조에서 벗어나 주민공동시설 등을 갖춘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에는 완화된 일조 높이 제한 관련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정북방향 일조권 확보를 위해 건물 높이가 10m를 넘으면 상층부를 사선 형태로 지어야 했다.
앞으로는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 5m의 고정 이격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건축 설계 자율성이 높아지고 주택 사용 공간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여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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