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장 첫날 주가 급락 막는다…'코너스톤 투자자' 13일 도입

  • IPO 공모가 산정 합리성 제고, 투자자 신뢰 형성 기대
  • 코스피 20%·코스닥 30% 한도…최대 10개월 보호예수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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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IPO) 시장 안정화를 위해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3일 정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공모주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일부를 최소 6개월 이상 의무 보유하는 기관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하는 제도다. 중·장기 투자자를 사전에 확보해 상장 직후 주가 급락을 완화하고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코너스톤 투자자는 배정받은 물량의 50%는 6개월, 30%는 8개월, 20%는 10개월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보호예수 종료 시점 분산을 통해 매도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배정 물량 상한은 일반 기관투자자 몫에서 정해진다. 코스피 시장은 전체 한도 20%, 개별 한도 10%이며 코스닥 시장은 전체 한도 30%, 개별 한도 20%로 설정됐다.

계열사 등에 대한 부당 지원이나 위험 전가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주주,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은 코너스톤 투자자로 참여할 수 없다.

함께 도입되는 사전수요예측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기관투자자의 수요를 파악해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는 제도다. 주관사는 실사 후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기관투자자에게 공시 예정 정보를 제공하고 매입 희망 가격 등을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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