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킹사고 나면 CEO 책임"…금감원, 징벌적 과징금 추진
- 경영진 엄중 조치, 매출 3% 과징금 부과
- 전 금융권 외부 접점 전수 점검 지시
금융감독원이 보안 부실로 해킹 사고가 발생한 금융사에 대해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의 책임을 묻고, 매출액의 3%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열린 임원회의에서 최근 금융권 해킹사고와 관련해 이같이 지시했다.
이 원장은 AI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이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금융회사의 자율보안 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이어 "CEO를 비롯한 경영진과 이사회가 IT 안전성 확보가 핵심 생존 전략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내년도 보안 예산·인력 확충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사고가 발생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보험사 등 대형 금융사에 대해 은행권과 동일하게 CEO 등 경영진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방침이다. 이는 기존에 배포한 유의 사항이나 자체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면밀히 살핀 후 결정된다.
또한 기본 통제 부실로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매출액의 3%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추진한다. 법 개정 전이라도 감독 분담금을 사고 발생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IT 전문 인력을 총동원해 전체 금융권의 외부 접점을 전수 점검하고 이행 여부를 사후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에는 GA(법인보험대리점)·대부업·가상자산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사도 포함된다.
금감원 자체적으로도 보안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IT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 감독·검사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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