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IPO '핵심 투자자' 제도 도입…최대 10개월 의무보유

  • 사전수요예측으로 공모가 합리성 제고
  • 오는 13일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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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IPO) 시장에 장기 투자자를 사전에 확보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도입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IPO 시 사전수요예측과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공모주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일부를 6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하기로 약속하는 기관투자자에게 사전에 배정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중·장기 투자자를 미리 확보해 투자자 신뢰를 높이고, 상장 직후 주가 급락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너스톤 투자자는 배정받은 물량의 50%를 6개월, 30%는 8개월, 20%는 10개월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배정 물량 상한은 일반 기관투자자 배정분 내에서 코스피는 전체 20%·개별 10%, 코스닥은 전체 30%·개별 20%로 설정됐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공모 가격과 물량 등 시장 수요를 예측하는 사전수요예측 제도도 도입된다. 희망 공모가 범위 설정 단계부터 시장 수요를 반영해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주관사는 기업 실사 결과보고서 작성 후 자격을 갖춘 기관투자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매입 희망 가격 등을 문의할 수 있다. 정보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정보를 유출할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대주주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투자자는 코너스톤 투자자가 될 수 없다. 또한 코너스톤 투자자 계약을 조건으로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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