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0년 묵은 다세대·다가구 면적 제한, 1000㎡로 풀린다
- 다가구주택 층수도 3층에서 4층으로 상향
- 오는 12일부터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30년 넘게 유지됐던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바닥면적 합계 기준이 기존 660㎡에서 1000㎡로 상향된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3개 층에서 4개 층으로 1개 층 높아진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다세대·다가구주택은 용적률 등 다른 건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면적 및 층수 제한으로 인해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더 큰 규모의 주택 건축이 가능해져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기존의 원룸·투룸 위주 구조에서 벗어나 주민공동시설 등을 갖춘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에는 완화된 일조권 높이 제한 관련 내용도 담겼다. 건물 높이가 10m를 넘고 17m 이하인 구간에 5m 고정 이격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층부가 사선 형태로 꺾이는 구조적 제약이 줄어 건축 설계 자율성이 높아지고 주거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여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춘 규제개선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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