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아동 위탁부모도 '장애인 주차'…대상 확대

  • 노인 주야간보호시설도 주차표지 발급 가능
  • 경로당 등 장애인 화장실 영유아 거치대 의무 완화
보건복지부 로고. /랑펀미디어
보건복지부 로고. /랑펀미디어

보행이 불편한 장애아동을 돌보는 위탁부모와 노인 주·야간보호시설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동 약자의 편의를 높이고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보호자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민법상 가족 등으로 한정돼 실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는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가정위탁 보호자도 포함된다.

주차표지 발급 가능 시설 범위도 넓어진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장기요양기관이 새롭게 추가됐다.

시설 특성에 맞지 않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는 완화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경로당은 장애인 화장실 내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됐고, 시설 특성에 맞지 않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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