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인 주차구역, 노인·장애아동 돌봄 차량도 이용 가능
- 장애인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 추진
- 경로당·노인요양시설 영유아 거치대 설치 면제
정부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대상에 노인 주·야간보호시설과 장애아동 위탁가정의 차량을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3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과 장애아동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 발급 대상이 확대된다.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 명의로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가 새롭게 포함된다.
또한 장애아동을 가정위탁으로 보호하는 사람의 차량도 주차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후에도 주차 표지를 사용해 주차하면 해당 표지는 회수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모든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노인 이용 시설의 설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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