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청 안 해도 돌려준다"…국세청, 주식 양도세 21억원 환급

  • 기본공제 누락한 납세자 4687명 대상
  • 1인당 최대 79만원…계좌로 자동 입금
국세청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국세청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국세청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를 누락해 세금을 더 낸 납세자 4687명에게 총 21억원을 환급했다.

3일 국세청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귀속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본공제를 빠뜨린 납세자들에게 환급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급은 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직접 확인해 진행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 시 연 250만원 한도로 공제되는 항목이다. 국세청은 신고 과정에서 기본공제를 몰랐거나 착오로 누락해 세금을 더 낸 사례가 다수 확인됐지만, 경정청구 건수는 적어 직접 환급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환급 대상자는 1인당 최대 79만원을 돌려받는다. 예를 들어 2024년 600만원의 주식 양도소득을 얻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누락해 세금 180만원을 냈던 A씨는 이번 조치로 환급가산금 4만원을 포함해 79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국세환급금통지서가 발송된다. 환급금 유무와 금액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의 ‘환급금 상세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에 환급계좌가 신고된 경우 해당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계좌가 없다면 홈택스에서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해 신청하거나,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국세청은 주식 양도소득세 환급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등 금융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전자금융 범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양도소득세 환급금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 없이 다음 달에 자동 환급된다.

국세청은 앞으로 납세자가 기본공제를 빠짐없이 적용받도록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주식 양도소득세 분야 ‘K-AI 국세행정’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목록으로

이런 기사도 있어요

어떤 기사가 필요하신가요?

우리 뉴스룸에 맞는 구독·활용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