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시의무 3번 어기면 과태료 50% 더…가중 기준 강화

  • 공정위, 반복 위반 가중 강화 고시 개정
  • 불합리한 감경 기준 정비·소규모회사 상한 삭제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습적인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2개 고시를 개정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라 공시의무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기준이 강화된다. 앞으로는 1회 반복 위반 시 10%, 2회 30%, 3회 이상은 50%의 과태료가 각각 가중된다. 기존에는 4회 이상 위반해야 10%가 가중됐고 최대 가중 비율도 20%에 그쳤다.

또한 반복 위반 횟수를 산정할 때 점검연도에 적발된 위반 건은 제외하도록 기준을 합리화했다.

불필요한 감경 기준도 정비됐다. 공시 지연 일수에 따라 최대 75%까지 과태료를 감경해주던 규정은 삭제됐다. 이는 지연 일수만큼 과태료를 가산하는 규정과 상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최초 위반이거나 최근 5년간 위반 전력이 없을 때 적용되던 20% 감경 규정도 사라진다.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후 위반 시 적용되는 50% 감경과 중복 적용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소규모 회사에 대한 과태료 기본금액 상한 규정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자본금 10억 원 또는 50억 원 이하 소규모 회사의 과태료 기본금액이 자본금의 1%를 넘지 못하도록 했으나, 중복 감경 소지가 있어 삭제됐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9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에 공시 기한이 도래한 위반 행위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성실한 공시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시장 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목록으로

이런 기사도 있어요

어떤 기사가 필요하신가요?

우리 뉴스룸에 맞는 구독·활용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