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낮은 주가 방치했더니…" 샘표, 지주사 흡수합병 결정

  • 지주사 요건 미달·상장유지 불확실성
  • 저PBR 압박 속 기업가치 제고 신호탄
샘표식품 로고. /랑펀미디어
샘표식품 로고. /랑펀미디어

샘표식품이 지주회사인 샘표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하면서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들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한화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샘표식품은 지난 10월 30일 최대주주인 샘표를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했다. 합병 목적은 지주회사 지위 변동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상장 유지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다.

샘표의 별도 자산총계는 올해 6월 말 기준 2256억원으로, 지주회사 자산 요건인 500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 요건 상향 전 전환한 지주사에 적용되던 경과조치는 2027년 6월 30일 종료된다.

지주회사 지위를 잃으면 상장 유지 매출액 요건이 연결 기준이 아닌 별도 기준으로 적용된다. 한화투자증권은 샘표의 2025년 별도 매출 115억원 중 82%인 94억원이 지분법이익인데, 2027년부터 새 회계기준이 적용되면 별도 매출이 2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2027년 200억원, 2028년부터 300억원으로 상향되는 상장 유지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수치다. 샘표는 합병을 통해 이러한 상장 유지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합병 비율은 샘표식품 1대 샘표 2.088이며 합병기일은 2027년 2월 1일이다. 샘표는 합병에 앞서 지난 9월 자사주 29.9%를 전량 소각했다. 합병으로 승계하는 자기주식(25.7%)도 1년 내 소각할 예정이다.

최근 한국거래소가 저PBR 기업 151개사를 공표하는 등 제도적 압박은 구체화되고 있다. 2027년 9월까지 기존 보유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해야 하고, 저PBR 기업의 상속·증여세 할증 등도 추진된다.

한화투자증권은 자산 요건이 미달하는 다른 음식료 지주사인 매일홀딩스와 크라운해태홀딩스의 선택에도 주목했다. 매일홀딩스는 상장 유지에 문제가 없어 지주사 지위 반납도 가능하지만, 지주사 시가총액이 자회사 지분가치보다 높아 합병이 오너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크라운해태홀딩스는 합병 유인이 낮지만, 지주사 지위를 잃으면 별도 매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기업가치 제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농심홀딩스와 하이트진로홀딩스는 자산 요건을 충족해 합병보다는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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