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준 없으면 0.01mg/kg 이하" 축·수산물 PLS 알린다
- 식약처, 4~7일 코엑스 '푸드위크'서 홍보부스 운영
- 2024년부터 시행된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과 수산물에 적용되는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에 나선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홍보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축·수산물 PLS 제도를 알리고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 등 잔류물질에 일률적으로 0.01mg/kg 이하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등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다. 식약처는 향후 양, 염소, 갑각류 등 다른 축종과 수산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홍보부스에서는 PLS 홍보 영상과 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한다. 또한 관람객이 참여하는 이벤트와 설문조사를 통해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해 축·수산물 PLS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한 공급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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