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추미애 "내란 독려 판결"…계엄 1심 무죄 사법부 직격

  • 구삼회·방정환 1심 무죄 판단 강력 비판
  • "목적 감추고 지시하면 면죄부 주는 논리"
추미애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쳐. /랑펀미디어
추미애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쳐. /랑펀미디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인물들에게 1심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위헌적 작전에 면죄부를 준 비상식적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 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은 구삼회·방정환을 비롯한 8명 전원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며 "재판부의 비상식적이고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한 점을 먼저 지적한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이 판결의 논리대로라면 내란을 꾀하는 자는 목적을 감추고 임무만 나눠 주면 된다"며 "명령을 받는 자는 이유를 묻지 않고 따르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을 무너뜨리는 명령에 가담하고도 '몰랐다'는 말 뒤로 숨을 길을 열어 주는 것"이라며 "묻지 않는 복종은 보호하고, 헌법을 지키려는 판단은 위축시키는 '내란 독려 판결'이다"라고 주장했다.

불법수사단 지휘부의 행적과 관련해서는 "구삼회는 계엄 전부터 노상원에게 TF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며 "인사와 임무 부여의 경위까지 모두 '갑작스러웠다'는 말로 설명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또한 방정환에 대해서도 "장관과의 오찬에서 민간인과의 회동, 정보사 부대 대기로 이어지는 당일 행적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부 계획을 몰랐다는 것과 임무의 위법성을 몰랐다는 것은 다르다"며 "선관위원장 확보 지시까지 들은 현역 장성이 임무의 성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판단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추 지사는 "진급으로 맺어진 관계와 선관위 수사단 지휘의 수락, 계엄 전 합동수사본부 언급, 계엄을 확인한 뒤의 대기는 하나로 이어진 흐름"이라며 "재판부의 이런 판단 방식이 통한다면 위헌적 작전은 임무를 잘게 쪼개고 전체 목적을 감추는 것만으로 책임을 피해 갈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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