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교사 신분으론 보좌관 겸직 불가…정치중립 위배"

  • 휴직 중인 사립교사 보좌관 임명 취소는 정당
  • "양립 불가능한 지위 겸유, 헌법 정신 훼손"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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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신분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8일 사립고 교사 A씨가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임명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사립고 교원으로 고용휴직 중이던 2020년 6월 24일, 국회의원 보좌관(4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국회의장은 같은 해 10월 20일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교원과 정치 활동을 하는 보좌직원 신분을 동시에 보유할 수 없다"며 임명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 사립학교 교원을 그 신분을 유지한 채 정치를 본연의 업무로 하는 국회의원의 보좌관에 임명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의 관점에서 양립 불가능한 지위를 겸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사립교원의 복무에 국·공립 교원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이 사립교원에게도 적용된다.

반면 국회의원 보좌관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로,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대법원은 "국회의원 보좌관의 직무는 사립학교법 등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행위나 정치운동에 해당하는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원의 정치적 행위가 근무시간 외에 이뤄져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 유지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A씨에 대한 임명 자체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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