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호인 없이 재판받은 70대…대법 "절차 위법" 파기환송
- 1심, 국선변호인 없이 유죄 선고
- 형사소송법 위반…사건 다시 심리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아 유죄를 선고받은 70대 피고인의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1955년생으로, 1심 재판 당시 70세 이상이었다. 형사소송법상 70세 이상인 피고인의 재판은 변호인 없이 진행할 수 없는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A씨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공판을 진행해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1심 소송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으로서는 위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어야 하는데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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