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0년 만에…대영호 선원 3명, 전후납북자 추가 인정
- 전체 전후납북자 516명에서 519명으로
- 조민철 씨 유족에 위로금 8100만원 지급
정부가 1973년 서해에서 납북된 '대영호' 선원 3명을 전후납북자로 추가 인정했다.
통일부는 2일 '납북 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10월 23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다.
추가 인정된 납북자는 조민철(본명 조기원) 씨, 김양훈 씨, 김동호 씨다. 이들은 1973년 11월 24일 서해 연평도 근해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인정한 전후납북자 규모는 기존 516명에서 519명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납북자 중 조민철 씨의 동생들을 납북피해자로 인정하고 위로금 약 8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가족이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가족 소재 파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정전협정 이후 총 3838명이 납북됐으며 이 중 3319명이 귀환했다. 현재 북한 내 미귀환 전후납북자는 519명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분단으로 인해 오랜 고통을 겪어온 피해자와 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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