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상현 "퇴직금 지킨다며 골목가게 숨통 조여서야"

  • 정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추진 비판
  • 쪼개기 고용 우려…5인 미만 영향 분석 촉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쳐. /랑펀미디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쳐. /랑펀미디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추진을 두고 영세사업장의 현실을 외면해 골목상권과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퇴직금 지킨다며 골목가게 숨통까지 조여서야"라며 "퇴직금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그 퇴직금을 지급할 골목가게와 일자리도 함께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정부가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장까지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받아야 할 퇴직금마저 떼이는 일은 없어야 하고 정책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현장의 현실을 외면하면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외적립 의무화는 새로운 퇴직급여 부담을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 미래에 지급할 비용을 현재의 현금지출로 앞당기는 제도다"라며 "대기업과 달리 하루 매출로 임대료와 인건비, 재료비를 감당하는 골목가게에는 생존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 실태조사에서도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의 52.5%가 의무화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고,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0.6%에 불과하다"며 "자금 사정이 빠듯한 사업장은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주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고용'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정부는 노사정 합의를 강조하지만, 정작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연합회는 논의에서 배제됐다고 반발하고 있다"며 "비용을 감당해야 할 당사자의 목소리가 빠진 합의를 온전한 사회적 합의라고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정부는 실태조사의 세부 결과를 공개하고,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자금 사정과 고용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재정·금융 지원과 납입 방식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소상공인 대표를 제도 설계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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