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장철 앞두고 '중국산 둔갑' 막는다…김치 원산지 특별단속
- 농관원, 11월 4일부터 한 달간 집중 점검
- 원산지 속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벌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김장철을 맞아 배추김치와 양념류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농관원은 오는 11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31일간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국내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이 투입된다. 농관원은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 등을 활용해 김치 제조·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사이버단속반은 온라인 쇼핑몰과 홈쇼핑 등에서 원산지 위반 의심 업체를 모니터링한 후 현장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점검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반 업체명과 내용은 농관원 누리집에 1년간 공개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철 농관원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김장 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식품 구매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거짓 표시가 의심되면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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