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사금융 가담 피해자도 훈방"…경찰, 6개월 특별단속
- 내년 4월까지 전국서 불법사금융 뿌리 뽑기
- 피해자 경미한 불법은 감면, 제보자엔 보상금
경찰청이 서민을 상대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6개월간의 전국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경찰청은 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전국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에 전담팀을 꾸려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특별자수·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검거 건수는 2023년 1400건, 2024년 1975건, 2025년 3366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1~9월 발생 건수는 4405건으로 전년 동기(4185건)보다 늘었다.
경찰은 이번 특별신고 기간에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추심 압박에 못 이겨 통장이나 유심(USIM)을 대여하는 등 경미한 불법행위에 가담한 피해자는 사안을 고려해 훈방하거나 즉결심판으로 감면한다.
범죄에 가담했더라도 자수할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주요 범인 검거에 기여한 신고·제보자에게는 최대 1억2500만원의 검거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번 단속은 ▲불법사금융업 영위 ▲법정이자율(20%) 초과이자 수취 ▲불법 채권추심 ▲상품권·가상자산 등을 활용한 신·변종 불법대출에 중점을 둔다. 전국 105개 경찰관서에 지정된 전담수사관 159명 등 수사력이 총동원된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의 범죄생태계를 뿌리 뽑겠다"며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주는 등 불법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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