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소년 사이버도박·마약, 자진신고하면 선처
- 경찰, 11월 16일부터 한 달간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처벌보다 치유·회복 중점…기존 도박에서 마약까지 확대
경찰이 사이버도박과 마약에 빠진 청소년들에게 처벌 대신 치료와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은 오는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 달간 '청소년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사이버도박이나 마약을 경험한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다. 모든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전담경찰관, 수사관, 전문상담사가 상담과 검사를 진행하고 중독치유 전문 기관으로 연계한다. 경찰은 행위의 심각성,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기존 사이버도박에서 마약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운영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에 총 1777명의 신고를 접수해 치유에 연계한 바 있다.
경찰은 최근 청소년 마약범죄가 감기약, 다이어트약 등 다양한 형태로 퍼지는 추세에 따라, 경미한 사안은 선처와 치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도박과 마약에 중독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유함으로써 악순환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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