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검찰 수배사건 1954건 처리…'수사부서' 우대 강화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 새로운 수사체계 안착
  • 김종철 청장 직무대행 "수사관 처우 개선할 것"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을 맞아 경찰이 검찰 수배사건을 넘겨받아 처리하는 등 새로운 수사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한 달간 새로운 수사체계에 따른 사건 처리와 관계기관 협력을 차질 없이 추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존에 검찰이 수배했던 사건 1954건을 이관받아 영장 발부 등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19일 만에 중대범죄 2002건의 인지 사실을 통보하는 등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전국 시·도경찰청에 수사협력계를 신설해 공소청과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실제 광주경찰청은 보험사기 사건 수사에서 공소청과 사전 협의해 공백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울산남부경찰서는 공소시효 만료 직전 사건을 기소로 이끌었다.

한편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일 저녁 서울강남경찰서를 방문해 현장 수사관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늘어난 책임을 감당하는 현장 수사관들의 어려움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직무대행은 "책임에 걸맞은 권한과 근무 여건을 보장하고, 수사부서가 가장 일하고 싶은 부서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2027년부터 우수 수사관 약 600명을 선발해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별승진 인원 확대와 사건수사비 증액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목록으로

이런 기사도 있어요

어떤 기사가 필요하신가요?

우리 뉴스룸에 맞는 구독·활용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