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외서도 1종 보통 면허 갱신…국제면허증도 신청

  • 11월 2일부터 188개 재외공관서 서비스 확대
  • 국내 방문 없이 면허 관련 민원 처리 가능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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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이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고 국제 운전면허증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재외동포청과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은 11월 2일부터 188개 재외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운전면허 관련 서비스를 확대해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재외공관에서 제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과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만 가능해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올해 1~2월 재외동포 민원 전수조사에서 접수된 건의 사항을 반영해 추진됐다.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은 갱신 시 시력검사 등 적성검사가 필요해 재외공관 접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신청 시점 2년 이내에 국내 건강검진이나 신체검사 기록이 확인되면 재외공관을 통해 갱신된 면허증 수령이 가능하다.

국제 운전면허증 역시 재외공관에서 신청하면 국내에서 발급 절차를 거쳐 해외에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신청 요건과 제출 서류는 재외동포365민원포털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경찰청은 이번 조치로 재외동포가 국내에 입국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돼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동포 사회의 체감도 높은 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속해서 제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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