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신고 숙박업소, 온라인 중개 금지…위반 시 1000만원

  • 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국가 지원
  • 전기차 충전소 실시간 정보 제공 의무화
법제처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법제처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오는 11월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 중개가 금지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2일 법제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등 총 86개 법령이 11월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중개자는 숙박업소의 영업신고증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미신고 영업이 확인되면 즉시 게시물을 삭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확대된다. 13일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피해자가 대항력 행사 등으로 회수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를 도입한다.

전기·수소차 이용자 편의도 개선된다. 12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기 위치, 이용 가능 여부, 요금, 고장 상태 등 실시간 정보를 전산망에 제공해야 한다.

같은 날부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도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통신망 내 자살유발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명백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즉시 차단·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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