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온라인 불법 숙소 중개 막는다…위반 시 과태료 1000만원
-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최소 보장
- 전기·수소차 충전소 실시간 정보 제공
11월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불법 숙박 영업 중개가 금지되고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법제처는 2일 공중위생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총 86개 법령이 11월부터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 법령에는 국민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다.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숙박업자의 영업신고증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미신고 영업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매물을 즉시 삭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같은 날부터 대기환경보전법이 시행돼 전기·수소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기 위치, 규모 등 설치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고 충전 가능 여부, 요금, 고장 상태 등 이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한다.
13일부터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최소보장금 제도'가 도입된다. 피해자가 우선변제권 행사 등으로 회수한 금액이 총 임대차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12일부터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근거해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를 상시 감시하고 즉시 차단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위급 상황 시 경찰·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에 신속한 수사 및 구조 협력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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