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자녀 가정 국립휴양림 주차료 면제…생활 속 산림규제 개선
- 친환경 임산물 인증 서류 5종→2종 간소화
-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내 농산물 판매시설 허용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정은 주차료를 면제받는 등 생활 속 산림규제가 개선됐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가을 단풍철 광릉숲 정원벨트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주요 성과를 소개하는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소개했다. 임업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개선 성과를 알렸다.
주요 사례로는 친환경 임산물 인증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했다. 산림복원기술자 자격을 신설하고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해 전문인력 활동 기반도 넓혔다.
이와 함께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례들도 공개됐다. 공립수목원 조성 기준과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가정 이용 기준이 완화됐으며,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내 농산물 판매시설 설치도 허용됐다.
안병기 국립수목원장은 "산림분야 규제합리화는 국민과 임업인이 산림의 가치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턱을 낮추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산업적 활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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