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어업 막는다…어획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 관리
- '연근해어업 발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어획·양륙 보고 의무화, 어획증명제 도입
내년부터 연근해에서 잡은 수산물의 어획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이 관리되어 불법 어획물 유통이 차단된다.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절차를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1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6월 16일 제정된 이 법은 내년 6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의 핵심은 어획·전재·양륙 보고를 통해 정확한 어획 정보를 확보하고, 어획증명제를 도입해 합법적으로 생산된 수산물만 유통되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어업인의 보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어획·전재 보고는 '어획 증명 관리 앱'을 통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서면이나 전화로도 가능하다. 선장을 대신해 대리 보고도 할 수 있다. 수산물 산지 위판장에 판매를 위탁한 물량은 위탁 정보로 양륙 보고를 대체한다.
수산물 수출입 관리도 강화된다. 수출 시 상대국이 요구하면 어획확인서 기반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수입 시에는 별도로 정하는 품목에 대해 합법 어획을 증명하는 어획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총톤수 2톤 미만의 소형 어선은 2028년 6월 17일부터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그전까지는 보고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어획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획부터 양륙·유통까지 신뢰할 수 있는 어획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불법 어획물의 유통을 막고, '잡는 양' 중심의 어업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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