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상현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은 '교각살우'…가이드라인 마련해야"

  • 경찰의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비판
  • 필수의료 현장 강제수사 제한·형사처벌 체계 재검토 촉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쳐. /랑펀미디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쳐. /랑펀미디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경찰의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에 대해 의료 체계를 위협하는 '교각살우'라고 비판하며 응급실 등 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 제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수사가 다른 아이들의 생명줄까지 위협해서는 안 된다"며 "지난 9월 30일 경찰은 소아응급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경찰 경력 32년의 간부조차 처음이라고 할 만큼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사전에 의료 전문가의 자문조차 구하지 않았다"며 "전문의 9명 중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고 센터장까지 사표를 제출해 경기 남부의 소아응급의료를 책임지는 핵심 의료기관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이 오가는 응급실에서 환자의 안전과 진료의 연속성을 얼마나 고려했는지 따져 물어야 한다"며 "수십 년 쌓인 판례가 사법의 기둥이 되듯 생사의 갈림길에서 응급실 의사들이 내리는 판단에도 교과서에 다 담을 수 없는 경험과 기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진료기록과 CCTV, 전산자료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방법은 없었는지, 응급실에 대한 강제수사가 반드시 필요했는지는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며 "수사권의 행사에도 절제와 비례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정부와 경찰이 마련 중인 수사 가이드라인에는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의료 전문가의 의견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절차가 담겨야 한다"며 "의료사고를 형사처벌 중심으로 다루는 체계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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