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은경 장관 "살던 집에서 더 충분한 돌봄 받게 하겠다"
- 재가급여 월 한도 최대 37만8500원 인상
- 2027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5.78% 인상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르신들이 살던 집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급여 한도액을 인상하고 2027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5.78%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방안과 보험료율을 논의·의결했다"며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어르신들이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에 따라 살던 집에서 더 오래, 더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겠다"며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을 장기요양 등급별로 최대 37만 8,5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돌봄 필요도가 높은 1·2등급 어르신들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집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서비스도 시범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택돌봄 및 요양시설 인프라 확대에 대해 "방문요양·방문간호 등을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재가기관을 2027년 700개소까지 확대하고, 재택의료센터도 500개소까지 늘리겠다"며 "1인실 중심의 유니트케어와 전문요양실을 확대해 어르신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의료적 돌봄이 필요한 분들께 더욱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돌봄 종사자 근무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도 "요양보호사 인력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섬·벽지 등 먼 거리를 이동하는 종사자의 교통비를 30% 인상하겠다"며 "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과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기준도 개선하여 돌봄 현장에서 오래도록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7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전년 대비 5.7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며 "보건복지부는 어르신과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고, 필요한 순간에 충분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장기요양제도를 더욱 촘촘히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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