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카드뮴 기준치 3배 '황새치'…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 한라식품 '황새치'·정필 '황새치 복육' 대상
- 섭취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황새치 가공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체 '한라식품(주)'이 제조·판매한 '황새치'와 '(주)정필'이 제조·판매한 '황새치 복육' 등 2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한라식품의 2026년 9월 21일 제조품과 정필의 2026년 7월 23일 제조품이다. 두 제품의 식품 유형은 기타 수산물가공품이다.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한라식품 제품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0.2mg/kg 이하)의 3배인 0.6mg/kg 검출됐다. 정필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0.3mg/kg이 나왔다.
회수 대상인 제품 생산량은 한라식품 1648kg, 정필 3966k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런 기사도 있어요
어떤 기사가 필요하신가요?
우리 뉴스룸에 맞는 구독·활용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