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은경 장관 "희귀·난치 치료제 5종 건보 적용 확대"
- 11월 1일부터 신규 적용 및 대상 성인 확대
- 구루병·우울증·뇌전증 등 고액 치료비 완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월 1일부터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료제 5종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1월 1일부터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5종에 건강보험이 새롭게 적용되거나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며 "환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또는 기존 치료제로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치료의 어려움을 겪어온 환자분들께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고액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다"라고 전했다.
정 장관은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뼈가 약해져 만성적 골통증, 근육 약화 등을 겪는 초희귀질환인 ‘저인산혈증성 구루병·골연화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소아에서 성인까지 확대한다"며 "성인이 되면서 치료가 중단되거나 성인기에 발병해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던 환자분들도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각한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제1형 원발성 고옥살산뇨증’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새롭게 적용하여 초희귀질환 환자분들의 치료 기회를 넓힌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항우울제로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했던 ‘치료저항성 우울증’ 치료제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며 "치료의 선택지를 넓혀 환자분들의 회복을 돕고,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치료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 약물로 발작 조절이 어려웠던 ‘난치성 뇌전증’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환자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춘다"며 "치료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던 ‘국소 진행성·전이성 담관암’ 치료제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환자분들이 필요한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희귀·난치질환은 환자 수가 적더라도 환자와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치료의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은 결코 작지 않다"며 "보건복지부는 국민 누구도 질환의 치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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