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라벨 뜯으니 소비기한 '2026년'…망고바 9924kg 회수

  • 수입업체, 소비기한 이중 표기해 판매
  • 식약처 "섭취 중단하고 반품해야"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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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기한을 속여 판매한 수입 과·채가공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 '주식회사 신광글로벌'이 수입·판매한 '리얼망고바' 제품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8년 1월 1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이중으로 부착된 라벨을 제거하면 실제 소비기한이 '2026년 8월 14일'로 확인됐다. 이미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유통한 것이다.

베트남에서 제조된 이 제품은 총 9924kg이 수입됐다. 식약처는 경인지방식약청을 통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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