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살던 집에서 돌봄 받는다” 중증 어르신 월 한도액 37만원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0.9994%로…세대당 월 1100원 더 낸다
  •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원거리 교통비 30% 인상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내년부터 중증 어르신이 집에서 받는 장기요양서비스 월 이용 한도액이 최대 37만8500원 인상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세대당 월평균 11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2만3880원에서 최대 37만8500원까지 늘어난다.

특히 중증 수급자인 1등급 어르신의 월 한도액은 251만2900원에서 289만1400원으로 37만8500원 인상된다. 2등급은 233만1200원에서 268만2300원으로 35만1100원 오른다.

한도액 인상으로 3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경우, 1등급 수급자는 월 최대 44회에서 48회까지, 2등급은 월 40회에서 45회까지 이용 횟수를 늘릴 수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해 2027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994%로 결정됐다. 올해 0.9448%에서 5.78% 인상된 수치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만9029원에서 내년 2만129원으로 1100원 인상될 전망이다. 건강보험료 대비 요율은 13.90%다.

복지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 필요 노인이 늘고, 종사자 처우개선 등으로 지출이 증가해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섬·벽지 등 방문요양·간호 서비스 제공 시 지급되는 원거리 교통비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전 구간 30% 인상된다.

유급휴일에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면 지급하는 급여비용 가산율은 60%로 상향되고, 종일방문요양 수가에는 주휴수당이 반영된다.

이외에도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해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을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고, 한 기관에서 여러 서비스를 이용하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418개소에서 700개소로 확대한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에서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의 살던 곳에서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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