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유상범 "오세훈에 '정치 상고'…즉각 기각돼야"
- 특검의 오세훈 2심 무죄 상고 강행 비판
- 여권엔 항소 포기, 야당엔 공소권 남용 주장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특별검사팀을 향해 사법폭거이자 정치 상고라며 대법원이 즉각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를 강행했다"며 "2심 재판부가 1심의 사실관계 인정을 바로 잡아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단지 '오세훈이기 때문에' 상고를 제기한 전형적 사법폭거다"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재명 정부 수사기관이 보여주는 극단적 '이중잣대'와 '선택적 정의'는 놀라울 지경이다"라며 "대장동 사건, 민주당 돈봉투 사건, 노웅래 전 의원 사건,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등 여권 인사가 포함된 재판에서 검찰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두 항소와 상소를 포기하며 권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기소권이 행사되면 이렇듯 여야 진영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며 "범죄혐의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펼친 수사기관은 사법부 판결을 부정하거나 모독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유 의원은 "그러나 특검은 '항소심 판단이 일반 상식에 크게 어긋난다', '재판부를 속인 기만 증거'라며 정치적 언사를 펴고 있다"며 "자신들의 부실 수사와 무리한 기소를 성찰하기는커녕, 판결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법원을 향해 여론전을 펴는 적반하장이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상소권은 실체적 진실과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공적 권한이지, 정적제거용 흉기가 아니다"라며 "수천억 원대 권력형 비리와 여권 인사들의 범죄 앞에서는 칼을 거두고, 거짓 진술이 드러난 야당 지자체장 사건에 기어코 상고장을 내미는 편파적 행태는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자 법치주의 파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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