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남국 "안산 재건축 분담금 완화"…11월 도정법 개정
- 용적률 상향·공공임대 기부채납 비율 합리화
- 사업 지연 막기 위한 '독자 재건축' 활로 제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산 본오동 등 노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추가분담금을 낮추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11월 국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안산의 도시 경쟁력을 되살리고 주거 격차를 해소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바로 신속하고 실속 있는 재건축이다"라며 "주민들의 지갑을 지키고 사업 시계를 앞당길 세 가지 입법·정책 승부수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980년대 말~1990년대 초에 준공된 본오동 일대는 단지마다 기존 용적률 편차가 커 고민이 더욱 깊다"며 "기존 용적률이 이미 높은 단지는 새로 지어도 일반분양으로 돌릴 수 있는 면적이 턱없이 부족해, 사업성이 떨어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기존 주민들의 분담금 폭탄으로 돌아오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용적률 법적 상한 적용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사업성의 핵심은 결국 일반분양 물량이다"라며 "11월 국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확실히 끌어올리겠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조정도 약속했다. 김 의원은 "용적률을 얹어줘도 과도한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요구하면 일반분양분이 늘지 않아 주민들의 실부담금은 줄어들지 않는다"며 "법 개정은 물론 향후 지자체 조례 제정 과정까지 꼼꼼히 챙겨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독자 재건축 추진 방안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단지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협의에만 수년씩 허비되다 사업 전체가 표류하는 사례를 수없이 보아왔다"며 "안산시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무조건적인 통합만을 강제하지 않고, 준비된 단지부터 속도감 있게 치고 나갈 수 있도록 독자 재건축의 유연한 활로를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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