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관 다툼에 첫 삽도 못 뜬 공장, 권익위 중재로 길 열렸다

  • 신안군·광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점용허가 권한 놓고 대립
  • 권익위 현장조정회의서 공사시행·도로점용허가 신속 추진 합의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행정기관 간 견해 차이로 설립이 지연됐던 식품가공공장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오후 신안군가족센터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신안군과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역특산품 가공업체 대표 ㄱ씨는 전남 신안군 압해읍에 공장을 짓기 위해 진출입로가 필요했다. 이에 국도 2호선 신장교 아래 도로구역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가 지연돼왔다.

허가 지연은 신안군과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간의 입장 차이 때문이었다. 신안군은 도로관리청인 광주국토관리사무소가 허가를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광주국토관리사무소는 해당 구역이 군 상하수도사업소 진출입로로 쓰이고 있어 공사시행허가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고 맞섰다.

장기간 허가가 나지 않자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 의견 등을 검토한 뒤 기업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양 기관이 이를 수용했다.

합의에 따라 신안군은 오는 11월까지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 공사시행허가를 신청한다. 광주국토관리사무소는 이를 승인하고, 이후 ㄱ씨가 신안군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면 군은 광주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를 거쳐 최종 허가한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상임위원은 "행정기관 간 입장 차이를 소통과 협력으로 원만히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현장에서 해답을 찾는 적극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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