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달 알바 유학생, 한번만 걸려도 '강제추방'
- 정부, 외국인 불법행위 범정부 공동 대응 강화
- 불법고용 배달업체도 과태료 부과
정부가 불법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적발된 유학생을 횟수와 관계없이 강제추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30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전날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불법행위 방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외국인 불법 배달활동, 불법고용, 일부 지역 외국인 강력범죄, 제주 지역 불법체류 문제 등에 대해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법무부와 경찰청은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 합동단속을 강화한다. 배달업체의 조직적 불법고용·알선, 무면허운전, 타인 명의 계정 부정사용 등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공조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배달종사자 본인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달 업체의 관리·점검 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불법고용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된 배달플랫폼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유학생이 배달업이나 유흥업 등 취업이 제한된 분야에서 불법 취업하다 적발될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조치하도록 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국 69개 치안 우려지역과 제주지역에서도 불법체류 및 불법고용에 대한 합동단속과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 등 위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외국인 체류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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