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감사 '청렴의무 위반 시 성과급 환수'
- 최고책임자부터 공정·투명 업무 수행 약속
- 금품수수·부당이권 개입·알선 등 금지 명시
근로복지공단 박승흡 이사장과 추혜선 상임감사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과 청렴 의무 위반 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30일 제343차 이사회에 앞서 박 이사장과 추 상임감사가 각각 비상임이사 대표와 직무청렴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공단 최고책임자들이 청렴 의무를 다하겠다는 약속이다.
직무청렴계약에는 관련 법령과 규정 준수를 통한 공정한 직무 수행, 직무 관련 금품수수 및 부당한 이권 개입·알선·청탁 금지 등이 담겼다. 또한 직위 남용 및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청렴 의무 위반 시 성과급 환수 등 책임 조항도 포함됐다.
박승흡 이사장은 “기관장부터 청렴과 공정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단을 이끌겠다”라고 밝혔다.
추혜선 상임감사는 “소통과 예방 중심의 감사 활동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단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 이사장은 지난 9월 30일, 추 상임감사는 지난 9월 11일 각각 취임해 임기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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