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사금융 피해자, 7일 안에 긴급 복지지원 받는다

  • 금감원·신복위가 위기가구 발굴, 지자체로 즉시 연계
  • 30일부터 금융-지자체 간 '긴급의뢰' 시스템 운영
보건복지부 로고. /랑펀미디어
보건복지부 로고. /랑펀미디어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금융기관과 지방정부 간 '긴급의뢰' 시스템이 가동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30일부터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중 확인한 금융 위기가구를 시스템을 통해 관할 지방정부로 즉시 연결하는 긴급의뢰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증가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응해 정부가 금융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히 복지서비스로 연계하고자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2024년 1만4786건에서 2025년 1만6988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9870건을 기록했다.

새로운 시스템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시 생계·주거 등 복지 지원이 시급한 피해자를 확인하면 당사자 동의를 받아 관할 지방정부로 바로 의뢰한다. 의뢰를 받은 지방정부는 7일 이내에 상담·조사를 거쳐 긴급복지 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정부 역시 복지상담 중 불법사금융 피해나 채무 문제가 확인되면 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로 상호 의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피해 지원과 채무조정 등을 연계한다.

이와 함께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29일부터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채무상담 대표번호(1375)' 운영을 시작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보호가 시급한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위기 신호를 조기 포착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금융관계기관과 지방정부가 함께 생활의 어려움을 살피고 신속하게 지원을 연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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