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아 경련 필수약 공급중단 막았다…연 200억 절감 효과

  • 삼진로라제팜주, 퇴장방지의약품 신규 지정
  • 11월부터 홀록산주 등 14개 품목 약가 개선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소아·응급의료 필수의약품인 '삼진로라제팜주'가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돼 안정적인 공급 기반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삼진로라제팜주'를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홀록산주' 등 14개 품목의 약가를 11월 1일부터 개선한다고 밝혔다. 퇴장방지의약품은 진료에 필수적이지만 수익성이 낮아 생산·수입을 기피하는 약품을 말한다.

삼진로라제팜주는 소아 경련이나 뇌전증 지속상태 진정 등에 사용되는 필수의약품이다. 국내 유일 생산공장이 지난해 시장 철수를 예고하면서 공급 차질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력해 신규 제약사 확보부터 허가, 건강보험 적용까지 지원했다. 이번 조치로 연간 2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삼진로라제팜주를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원가를 보전하는 데 연간 약 35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반면 국내 생산이 중단돼 전량 수입할 경우 연간 약 235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함께 악성림프종, 백혈병 등 중증 암 치료에 쓰이는 기초항암제 '홀록산주'와 '엔독산주'의 약가도 현실화한다. 이들 약품은 전량 수입에 의존해 최근 원료비와 운송비 인상으로 공급 불안이 있었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퇴장방지의약품 지원체계를 강화해왔다.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원가 산정 시 투자비 등을 반영하며 약가 가산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현장 내 필수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우선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라며 “수급불안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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