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둥 두께 착각해 '과다 절단'…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원인
- 7명 사망 사고, 국토부 조사 결과 발표
- 구조검토 오류에 관리 부실까지 겹쳐
지난해 7명의 사망자를 낸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사고는 발파해체를 앞두고 기둥을 과도하게 절단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해당 사고는 2025년 11월 6일 울산 남구 화력발전소 4~6호기 해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해 7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사조위에 따르면, 발파 시 구조물이 의도한 방향으로 넘어지도록 사전에 일부 부재를 잘라내는 '사전 취약화' 작업 중 기둥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절단이 이뤄졌다. 이로 인해 기둥이 상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얇은 철판이 구부러지며 꺾이는 '국부좌굴' 현상으로 파괴되면서 전체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붕괴했다.
이처럼 과도한 취약화 작업은 구조검토 단계의 자료 오류와 기술적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밝혀졌다. 실제로는 위로 갈수록 기둥 철판 두께가 얇아지지만, 지상층 한 곳에서만 측정한 값을 상부 전체에 일괄 적용해 기둥의 내하력을 과대평가했다. 붕괴 시작 지점의 실제 두께는 15㎜였으나 검토에는 24㎜가 적용됐다.
또한 보일러타워의 무게도 실제(3525.8t)보다 가벼운 3005.8t으로 계산해 기둥이 버텨야 할 힘을 과소평가했다. 사조위는 기둥 단면 일부를 잘라냈을 때 발생 가능성이 큰 국부좌굴 현상을 구조검토 시 검토하지 않았고, 노후 구조물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안전 여유도 확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공 및 사업관리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도급사는 전문업체의 판단에만 의존해 현장 조건과 시공상세도가 부합하는지 면밀히 확인하지 않았다. 발주자는 별도 건설사업관리자 없이 사업을 직접 감독했지만, 각 참여 주체의 업무 수행을 체계적으로 총괄 관리하지 못해 자료 오류와 기술적 미흡을 걸러내지 못했다.
사조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해체공사 계획 시 현장조사 강화 ▲해체공사 기술기준 마련 ▲고위험 해체공사 설계·시공 관리 강화 ▲발주자 역할 및 책임 강화 등을 제안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다른 붕괴사고 결과를 종합해 해체공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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