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워진 날씨, 보일러 점검 안 하면 '화재·중독' 위험

  • 최근 5년간 가정용 보일러 화재 790건
  • 전기·기계적 요인이 81%…캠핑 난방도 주의
행정안전부가 입주한 세종청사 중앙동. /랑펀미디어
행정안전부가 입주한 세종청사 중앙동. /랑펀미디어

본격적인 보일러 가동 시기를 앞두고 화재 및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 점검이 요구된다.

30일 행정안전부는 최근 5년(2021~2025년)간 가정용 보일러에서 총 790건의 화재가 발생해 31명의 인명피해가 났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보일러 화재는 11월부터 1월 사이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보일러 가동이 시작되는 11월에는 월평균 화재 건수(66건)보다 1.3배 많은 87건이 발생했다.

화재 원인으로는 전기 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이 351건(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일러 과열과 노후 등 기계적 요인이 290건(37%), 사용·설치 부주의가 75건(9%) 순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보일러 화재와 중독 사고를 예방하려면 가동 전 배기통이 막히거나 이탈되지 않았는지, 배관이 부식되거나 찌그러지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일러실 환기구는 항상 열어두고 실내에는 일산화탄소 누출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최근 대중화된 캠핑 시 난방용품 사용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행안부는 텐트 안에서 일산화탄소를 다량 발생시키는 숯 등 난방용품 사용을 가급적 삼가고,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 등을 활용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부득이하게 난방용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시로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두통, 어지러움, 구토 등 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환기가 잘 되는 곳으로 이동해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치선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장은 “보일러 가동 전에는 과열이나 소음 등 이상 유무를 꼼꼼히 점검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용품을 사용할 때는 환기에 각별히 주의하여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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