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성부터 운영까지’ 수목원도 국가 자금 지원 받는다

  • 산림사업 자금지원 대상에 수목원 추가
  • 안정적 운영 및 공익 기능 강화 기대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수목원의 조성부터 관리, 운영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30일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자금지원 대상 사업에 ‘수목원의 조성·관리 및 운영’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2025년 12월 2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산림사업 자금지원 대상은 기존 17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됐다. 국가나 지자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수목원의 조성과 관리·운영을 자금지원 대상에 명시해, 수목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지원 근거를 넓혔다는 의미가 있다.

수목원은 식물자원을 수집·보전하고 연구·전시·교육하는 공간이다. 이번 개선으로 수목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익적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지원 여부와 규모, 신청 절차 등은 개별 지원사업의 기준과 공고에 따라 결정된다.

진혜영 국립수목원 연구기획운영과장은 “수목원이 식물자원을 보전하고 국민에게 교육과 전시의 기회를 제공하려면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수목원 관계자들이 달라진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하겠다”고 말했다.

국립수목원은 앞으로도 수목원 조성·운영에 도움이 되는 규제 합리화 사례를 지속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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