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장님, 퇴직금 이제 회사 밖에 쌓아두세요"
- 정부, 모든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 기금형 연금 도입해 수익률 제고도 추진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를 회사 외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제도가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노사정이 합의한 공동선언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방안에 따르면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2025년 기준 8229억원에 달하는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책도 함께 내놨다. 의무화 이전에 퇴직연금을 조기 도입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자 부담금의 10%를 지원하고, 신규 도입 사업장에는 경영자금 융자 시 이자를 보전해준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관련 사업비로 122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전문성을 갖춘 제3의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로,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문제를 보완할 전망이다.
기금형 제도는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도입되며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적용된다.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수탁법인에 강력한 책임을 부여하고, 손실 발생 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등 수급권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퇴직급여의 연금 수령을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퇴직자가 별도로 일시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중도인출 대신 활용 가능한 담보 대출상품 출시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현행 70%에서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의 적용 시점을 앞당겨 대기성 자금 운용 기간을 줄이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정부는 관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11월 중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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