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약품 점자, '눌림·마모' 막는다…품질관리 강화

  • 식약처, '점자표시 가이드라인' 개정
  • 유통과정 품질 유지·가독성 검수 권장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의약품 포장의 점자 표시가 운송·보관 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품질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약품의 점자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단체와 제약업계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관련 법령에 추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점자 표시 의무가 없는 의약품도 제약사가 자발적으로 표시할 경우 이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도록 적용 범위를 넓혔다.

특히 운송이나 보관 중 점자가 눌리거나 마모, 탈락되지 않는지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시각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가독성 검수를 실시하고, 반복적인 식별성 저하가 확인되면 개선하도록 권장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사용자 중심의 표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의 의약품 정보 접근권과 안전한 사용을 위해 표시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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