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송미령 장관 "'한 사람당 한 표' 성평등 마을규약 전국 확산"
- 여성 이장 11.6% 불과…의사결정 동등 참여 보장
- 곡성·제주 등 우수사례 카드뉴스로 읍·면 배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촌 마을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고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성평등 마을규약 표준조항과 지역 우수사례를 전국 읍·면 단위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농가 인구의 절반가량이 여성이지만, 마을을 대표하는 여성 이장의 비율은 11.6%에 불과하다"며 "여성농업인이 농업과 농촌을 함께 이끌어 가는 주체인 만큼, 마을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도 동등하게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마을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한 집에 한 표'가 아닌 '한 사람당 한 표'를 적용하고, 마을운영위원도 남녀 동수로 구성하는 농촌마을들이 있다"며 "전남 곡성군 삼태마을은 마을규약을 개정해 의결권을 '한 집에 한 표'에서 '한 사람당 한 표'로 바꾸며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제주 제주시 금악리도 부녀회를 중심으로 마을규약을 개정해 위촉직 마을운영위원을 남녀 동수로 구성하도록 했다"며 "전남 담양군 청촌마을과 충남 천안시 효계1리에서는 마을 행사 때 남녀가 음식 준비부터 뒷정리까지 함께하며 성별에 따른 역할 구분을 줄여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마을의 규칙을 바꾸는 일부터 일상의 작은 실천까지, 농촌의 성평등 문화는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의 확산 지원 계획도 제시했다. 송 장관은 "농식품부는 이러한 우수사례와 성평등 마을규약 표준조항 등을 리플릿과 카드뉴스로 제작해 전국 읍·면 단위까지 확산할 계획이다"며 "더 많은 마을이 성평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여성농업인의 목소리가 지역의 의사결정에 충실히 반영되고, 누구나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성평등한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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