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은경 장관 "개인정보는 꼭 필요한 만큼만 수집해야"

  • 대교·영훈재단 과징금에 "사전 위험 줄이는 게 핵심"
  • "연결된 보조 시스템 점검…수집 관행 개선 당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랑펀미디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대교와 영훈의료재단 과징금 부과 처분과 관련해 개인정보의 최소 수집 원칙을 강조하며 기업과 기관에 선제적인 보안 취약점 개선을 당부했다.

정 장관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대교와 영훈의료재단에 대해 총 38억 8,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의결했다"며 "두 사업자 모두 홈페이지의 보안 취약점을 노린 공격으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특히 이번 사고는 관계사와 연결된 서버나 주요 서비스 운영을 보조하는 홈페이지도 유출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수집·보유하는 개인정보가 많을수록 유출 시 위험과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개인정보는 꼭 필요한 만큼만 수집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며 "관행적으로 회원가입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도 주문했다. 정 장관은 "주요 서비스뿐 아니라 이와 연결된 홈페이지와 보조 시스템까지 관리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불필요한 접근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는 않은지, 웹 취약점 점검과 이상행위 탐지·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은 사고가 발생 전에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라며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과 기관은 개인정보 수집·보유 관행을 재점검하고, 보안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찾아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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